광주지방법원 2013.10.04 2012고단355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광주 동구 금남로 소재 하나은행 금남로지점에서, 피해자 B 명의로 광주은행에서 대출받았던 3,4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위 하나은행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고 한도금액이 2,000만 원인 마이너스 통장 1개를 개설하여 위 대출금 3,4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통장을 보관하던 중, 2012. 5. 18. 광주 서구 풍암동 소재 하나은행 풍암동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고, 같은 날 C 명의 통장으로 230만 원을 송금하여 소비하고, 같은 달 21. 광주 북구 각화동 하나은행 동광주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고, 같은 달 23. 하나은행 동광주지점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소비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총 10,3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나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