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6고단207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23. 14:40 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염곡 사거리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통과한 후 횡단보도 위의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보행 자 통행 신호) 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계속 직 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범칙금 납부 통보 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