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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395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2014. 6. 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0. 01:45경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63번길 소재 노상에서 각목으로 맞은 피고인의 머리에서 피가 난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응급조치 중인 사하소방서 하단119안전센타 소속 119구급대원인 D(29세)에게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같은 119구급대원인 E(34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D 등을 폭행하여 D 등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소재 동아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위 A를 응급조치 중인 위 119구급대원인 D에게 ‘비켜라. 내 친구 건들지 마라’라고 고함을 치면서 D을 밀고, 위 A를 병원침대로 옮기려고 하자 고함을 치면서 그 앞을 가로막아 방해하고, D에게 ‘확 침을 뱉고 싶다’라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인 D을 폭행하여 D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방해행위동영상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소방기본법위반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