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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30 2018고정5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6층에 있는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3.부터 2017. 10. 16.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2017년 10월 임금 619,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임금내역, 근로내역 및 임금수령내역(통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I건물, 6층에 있는 J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체력단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