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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9 2015노20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 추징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행 ‘2014. 7. 31.경까지’를 ‘2014. 11. 6.경까지’로, 제8행 ‘2014. 6. 1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를 ’2014.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약 수십 회에 걸쳐‘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행 ‘2014. 7. 31.경’을 ‘2014. 11. 6.경까지’로, 제8행 ‘2014. 6. 15.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약 20회에 걸쳐‘를 ’2014. 6.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약 수십 회에 걸쳐‘로 각 변경하고,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일부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고 ’수사보고서(피고인 A 면담 및 추징금 재산정 보고)‘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