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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9 2018나20260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76,47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마포구 F 일대 약 58,488.20㎡(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4. 3. 28.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설립인가’라 한다

)를 받고, 2014. 4. 2.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15. 5. 12.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대한 최고 1) 원고는 2015. 7. 7. 이 사건 소장에, 피고에 대한 ‘촉구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면으로 회답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설립에 명시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의사를 제출하거나 수령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하여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경우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

)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5. 8. 25. 이 사건 소장 및 이 사건 최고서를 수령하였고, 2015. 10. 12. 조합설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다.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 최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