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0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8. 04:3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전 피고인이 탑승한 E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F(43 세) 이 피고인이 이야기한 목적지를 우회하여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 개새끼, 씹할 놈.”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해 정도 중함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인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자백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