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8.19 2020고정92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5세)과 ‘C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1:00경 경주시 D에 있는 ‘C병원’ E호에 들어가 피해자 B이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2만 원과 체육복 바지 1개, 건빵 1봉지, 담배 1개비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