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건물철거,토지인도][집13(2)민,207]
농지분배가 보류된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가 대지인가의 여부를 석명심리함이 없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였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에 당연매수된 토지라고 단정한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는 실례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매수는 분배 전에 비농지로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
정일덕
한인동
제1심 대전지법, 제2심 서울고법 1965. 6. 24. 선고 64나233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1949.6.21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농지로서 소외 이정원이가 경작하였으며 지주인 원고가 경작한바 없으므로 동법 실시와 동시에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는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한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배척하였다.
그러나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의 매수는 분배전에 비농지로 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함은 본원이 취하는 해석인바 본건 토지가 분배에서 보류되었다함은 원판결이 확정하는 바이고 원고는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는 물론 현재도 농지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제1심 검증조서(기록 114정이하)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대전역으로부터 약 1,000메타 거리에 있는 토지로서 소외 최이석외 14인의 주택 및 성명미상인이 경영하는 공장이 있으며 또 본건 토지의 일부에 전에 자동차 주차장이 설치되었던 사실과 현재 지목이 대지로된 사실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본건 토지의 현황이 농지인가 또는 이미 대지화하여 농지라고 볼 수 없는 상태인가에 관하여 심리판단을 한 연후에야 본건 토지가 국가에 매수되어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는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만 본건 토지가 농지개혁법 실시당시 지주가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였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본건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수 없으므로 딴 상고 논지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점으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