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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31 2019고단50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프장 코스 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B(여, 40세)를 알게 되었다.

1. 강요 피고인은 2018. 11. 말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머리, 뺨 부분을 손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면서 다른 남자와의 대화 내용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차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려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4. 저녁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의 스포티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12. 00:31경 구미시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 밖 1층에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 위에 올라가 벽면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어서 바닥에 앉은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가스레인지 점화용 기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12. 12. 06:22경 구미시 G원룸 H호 피고인의 기숙사로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