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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59. 9. 29. 선고 4292민재항157 판결

[경락허가결정취소,경락불허][집7민,230]

판시사항

부동산 임의경매 진행중 채무자가 그 채무를 변제한 경우와 그 후의 경매절차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도중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재항고인

방하안

이유

저당권 실행으로서 채권자가 저당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도중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하고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 있어서는 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이 경매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론 피담보채권을 유효하게 변제한 점은 일건 기록에 징하여 분명한 바이므로 본건 저당권은 기위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본건 경매절차는 이를 속행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여사한 사유는 경매절차의 정지 청구에 관한 이의등의 원유가 되는 여부는 논외로 하고 경매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672조 제681조 의 해당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하여 확정 판결의 채무 명의에 기인하는 강제집행의 경우와 혼동하고 제1심 법원이 본건에 관하여 전시 저당권 소멸은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본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경락을 불허하는 결정을 한 것을 취소한 것은 전시 경매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관 변옥주(재판장) 고재호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