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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1 2020노1733

준강간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각 항소와 검사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Ⅰ. 피고인들의 각 사실 오인 등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해자 E( 가명, 여, 19세, 이하 ‘ 피해자 E’ 라 한다) 는 피고인 A의 이 사건 준강간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함으로 인한 항거 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 E 가 항거 불능의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으로서는 이를 인지할 수 없었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E를 준강간한 사실이 없음과 아울러 피고인 A에게는 준강간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 준강간’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이 피해자 F( 가명, 여, 19세, 이하 ‘ 피해자 F’ 라 한다) 의 성기에 피고인 B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등으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 B의 이 사건 유사 강간 범행 당시의 상황도 피고인 B이 피해자 F를 유사 강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 유사 강간’ 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 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 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