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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1:52경 업무로써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미소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동병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숯탄돼지식당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E마트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뒤 펜더 등을 수리비 638,271원 공소장 기재 641,3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위 마트 외벽 등을 수리비 6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