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01:52경 업무로써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미소노래연습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강동병원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숯탄돼지식당 쪽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숯탄돼지식당 쪽에서 강동병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로체 택시의 좌측 뒤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동에 있는 E마트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회사 소유의 위 택시 뒤 펜더 등을 수리비 638,271원 공소장 기재 641,300원은 오기로 보인다.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위 마트 외벽 등을 수리비 641,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