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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23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J에 대한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 03:00경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L 게임장 옆 골목길에서, 자신의 일행인 M과 피해자 N(남, 21세)이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일행인 피해자 O(남, 21세)가 이를 제지하자 “너는 뭐냐 ”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O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그 무렵 일행인 N이 맞고 있다는 말을 듣고, 위 골목길에 찾아가 말리려고 하던 중 피해자 A(남, 21세)으로부터 “꺼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로부터 얼굴을 얻어맞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남, 21세)의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리고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 D 피고인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N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까불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무릎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 D은 이에 합세하여 함께 도망가는 피해자 O의 어깨와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F 피고인 A은 2014. 1. 6. 18:00경 평소 피해자 G이 무서워하는 피고인 F을 데리고 용인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F은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