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8.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D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 씩 때려 폭행하고, 돈을 달라고 소리지르며 다이어리 및 볼펜 통을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3. 2. 18. 17:20 경부터 같은 날 17:40 경까지 사이에 위 ( 주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리지르며 필기구를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D의 사무실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 혐의들에 대하여 2014. 6.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3고 정 3485 판결), 위 판결은 2014. 11. 28.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08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고 소인 D은 F, G에게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치 고소인 A가 피고 소인 D을 폭행하고 사무실 집기 등을 집어 던져 그 업무를 방해한 것처럼 그와 같은 취지로 증언할 것을 부탁하고, 피고 소인 F과 피고소인 G는 2014. 4. 14. 경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D의 사주에 따라 법정에서 선서한 뒤 위와 같이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 소인 D을 모해 위증 교사로, 피고 소인 F과 피고소인 G를 모해 위증으로 각각 처벌해 달라” 는 취지의 고소장을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과 같이 D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D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그에 따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