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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26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7. 16:2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세정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호동에 있는 풍금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았고, 무면허 운전으로는 처음 적발된 점을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