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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가단46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8,4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04. 7. 6.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