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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2.19 2013고단1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8. 23:34경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세풍기사식당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3회 있으나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