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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18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6:1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고성을 지르고, 수저를 집어 던지고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일행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일행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 내가 파워 블 로 거 인데 식당의 음식과 서비스가 안 좋으니 글을 올리겠다 "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4. 07:05 경 1 항 기재 D 식당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G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 항 기재 일시에 2 항 기재 D 식당 앞길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옆 좌석에 동승한 서울 용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H(32 세) 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이빨로 3회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 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