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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서울 광진구 C 2층 사무실 내에서 중고물품 매입 및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D가 대표로 있는 ‘E’업체에 전화하여 “우리 사무실을 정리하는데 에어컨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은 피고인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은 그 에어컨을 처분할 권한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무실에 있던 에어컨 5대를 실어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매수대금 명목으로 57만 원을 피고인 지정의 F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거래전표, 확인서, 통장입출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