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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5 2016나208640

회장선임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AL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원고들은 AL과 전문의로서 피고의 회원이다.

나. 피고의 회장 선출 및 임기와 관련된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 제14조에 의하면 피고의 임원 중 회장이 피고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고의 회장의 선출 및 임기와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제4조(구성) 이 회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회를 두며 시, 군, 구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차기 회장,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기준일은 선출된 해의 정기대의원총회일로 한다.

② 차기 임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 당해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다음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대의원) ① 이 회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재적명부에 기록된 정회원 중에서 입회비 및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의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으로 제4조 및 제21조에 의하여 지회총회에서 선출하는 대의원을 둔다.

제27조(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대의원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임원의 선임, 해임 및 고문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의 2011. 10. 16.자 임시대의원총회 결의 2011. 10. 16. 당시 피고의 재적대의원들 81명 중 교체대의원을 포함하여 76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2011. 10. 16. 피고의 2011년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되었고, 위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AK을 2012. 4. 19.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으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의 2016. 4. 23.자 정기대의원총회 결의 ⑴ AK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