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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24 2014누65464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보조금 반환명령 중 1,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의 각 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보조금 반환명령 중 1,870,000원 부분)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보조금 반환명령 중 1,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어린이집 시설폐쇄 및 원장자격정지 1년의 각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에 한한다.

2. 피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의 “보조금의 전부”는 “부정수령 기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에 보조된 전체 보육료”이고, “보조금의 일부”는 “부정수령 아동의 기본보육료 또는 부정수령 아동이 속한 반의 기본보육료”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아동의 출석일수는 허위로 조작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해당 아동이 속한 반의 해당월의 기본보육료를 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에 따라 부정수령 아동이 속한 반의 기본보육료 15,072,380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기본보육료의 부정수급 및 반환명령 원고가 2012. 3. 2.부터 2013. 5. 29.까지 D 아동이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여 기본보육료 3,640,50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 위 기간동안 D이 소속한 반 전체의 영유아들에 대한 기본보육료는 합계 15,072,38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피고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에 근거하여 D 아동이 속한 반의 기본보육료 합계 15,072,380원의 반환명령처분을 하였다. 2) 기본보육료 반환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