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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30 2015가단503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1. 15.자 각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07. 10. 7. 광주 북구 각화동 문화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의 피보험차량에 의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뇌진탕, 경요추부 염좌, 좌측 골반부 타박상을 입었다.

나.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2011. 1. 20.부터 2011. 3. 4.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그 후 계속하여 2011. 4. 1.부터 2013. 6. 30.까지 치료받았다.

다.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A의 치료비에 대하여 지급보증한도를 대인무한으로 하는 진료비 지불보증을 하였다. 라.

1) 원고 병원은 A의 진료가 각 종료된 이후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가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고 한다

)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위 청구액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다. 2) 심의회는 2015. 1. 15.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가 피고에게 다음 표의 ‘심의회의 반환결정금’란 기재 금액의 진료비 합계 4,043,190원을 반환하고, 심사수수료 1,097,84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사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순번 청구일 청구액 지급액 청구액 중 진료비 심사청구 대상이 된 금액 심의회의 반환 결정금 1 2011. 10. 12. 5,494,320원 5,494,320원 1,974,580원 819,630원 2 2011. 12. 7. 7,411,970원 7,411,970원 3,620,180원 1,459,210원 3 2012. 3. 9. 5,684,230원 5,684,230원 2,132,840원 808,940원 4 2012. 5. 9. 3,096,520원 3.059,790원 908,440원 551,240원 5 2013. 3. 2. 34,296,720원 27,437,380원 12,305,150원 6 2013. 10. 16. 3,559,960원 3,559,960원 1,293,120원 404,170원

마. 이 사건 심사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