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가...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제1심에서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위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고, 제1차 환송전 당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제1차 환송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제2차 환송전 당심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원고가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일부 인용하였고,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 주문 제1, 2, 3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595,686,359원 및 이에 대한 2010. 6. 10.부터 2013. 5.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 .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제2차 환송심은 제2차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한편 원고는 제2차 환송후 당심에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양수금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고 다만 위와 같은 청구의 추가 시점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고,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된다. ,
피고는 가지급물반환신청을 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① 원고의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원고가 제1차 환송전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