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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7 2013고단638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소재 업주 D가 친모 E 명의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F’ 노래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와 함께 위 클럽을 운영하며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2. 02:00경 위 클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여, 17세)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천지원 2013고단17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전과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