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2.07 2014고정13
과실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B에 거주하며 마당에 개를 묶어 키우고 있는바, 2013. 9. 12. 11:34경 개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개를 묶은 줄이 풀리면서 그 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67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의 아래 다리 표재성 손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2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