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08.25 2016가합1027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등

주문

피고 주식회사 진세건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진세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진세건설(이하 ‘피고 진세건설’이라 한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① 원고가 2008. 2. 27. 부동산 임의경매(이 법원 B,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고 한다)절차를 통해 피고 진세건설이 소유하던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② 피고 진세건설이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위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다가 기둥, 벽, 지붕을 갖춘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중단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③ 피고 진세건설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음에도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 진세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8. 2. 27.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2. 피고 케이앤시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임의경매에서 피고 케이앤시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문진건설 주식회사, 이하 ‘피고 케이앤시’라고 한다

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임의경매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피고 케이앤시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