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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19 2015가합77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2005년경부터 원고의 위임을 받아 약 8년간 원고의 은행업무, 부동산업무 등의 재산관리 업무를 원고 대신 처리하였고, 2013. 10. 1. 사망하였다.

나. 망 D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B와 자인 피고 C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0, 11, 12, 15, 28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D이 원고의 위임에 따라 원고의 재산 관리를 하였는데, 원고 명의 은행계좌 및 원고의 재산 관리에 사용하던 망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 이하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망 D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 합계 292,465,65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은 망 D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므로, 망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각 상속분에 따른 금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금원이 원고 명의 은행계좌 혹은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에서 망 D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제1 내지 8, 15호증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 D이 원고의 세금, 카드결제 대금 등을 부담하거나 원고에게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금원의 액수보다 훨씬 많은 점, ② 이 사건 금원의 송금 내역 이외에도 원고와 망 D 사이에 여러 금전거래가 계속적으로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하나은행 계좌는 그 거래내역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용한 계좌라고 보이는 점, ④ 망 D은 사망 전 작성한 유언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