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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05.20 2014고정2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01. 03. 21:50경 남원시 C에 있는 D 화장실내에서 소변을 보고 있을 때 피해자 E(46세)이 "사장님 제가 급해요"라고 말을 하자, 뒤를 돌아보며 "뭐 새끼야"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제가 소변이 엄청 급해요"라고 말하자, 다시금 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밀치면서 뺨을 8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4. 14.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