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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11.28 2014가단99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52,3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03. 3. 2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10.5%, 지연이율 연 19%, 변제기 2005. 3.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사실에 터잡은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