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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30 2016고정48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상대방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의 남편이 피해자 C과 불륜을 저지른다는 이유로 농협에서 근무하는 조카인 피고인 B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동군산농협 D지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4. 5. 13:50경 군산시 E에 있는 동군산농협 D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업무용 컴퓨터의 고객정보조회 프로그램에 피해자의 농협 계좌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주소를 임의로 조회한 다음,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4. 5.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륜을 추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군산농협 D지점의 업무협조의뢰회신, C 고객정보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피고인이 먼저 B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요구하여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