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7고단8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4. 22:4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2 층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61세 )에게 “ 현찰로 계산 했는데 왜 이중으로 음식값을 받냐
”라고 말하면서 계산을 이중으로 받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수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취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