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46059

대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경 부동산사무실에 간혹 방문할 일이 있어 피고를 우연히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돈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피고가 선뜻 2,000만 원을 빌려줘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다.

주로 여수에 거주하면서 부동산이나 양만장 등 큰 사업을 많이 하는 피고가 2011년 3월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분할해서 매도하는 사업을 벌였고, 그러면서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E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도 소개해줬으며, 원고에게 위 사업에 돈이 좀 필요하다며 빌려달라고 하여 변제 자력도 충분한데다가 돈독한 인간관계를 고려하여 2011. 3. 4. 1억 원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1990년대부터 25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로써 원고가 주로 부동산 투자나 중개를 하였고, 피고는 여수시에서 민물 뱀장어 양식업을 오랜 기간 해왔다.

원고는 2010년 10월경 피고에게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20만평 토지를 함께 매수하자고 제안하였고, 토지소유자인 F에게 원고 1억 원, 피고 2억 원을 송금했으나, 사업이 무산되어 원고가 F로부터 3억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E을 소개해줬는데, E이 2011년 3월경 원고와 피고에게 C 임야 매입과 관련한 매입대금을 추가로 투자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 1억 원, 피고는 2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1. 3. 3. 피고에게 위와 같이 F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의 돈 2억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E이 지정한 G에게 자신의 계좌에 있던 1억 원을 합한 3억 원을 송금하였으며, 다음 날인

3. 4. 원고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

원고가 돈을 갚은 것이고, 당시 피고는 예금 잔액이 충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