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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23167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의 쟁점은 별지 1목록 각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사정명의인 S과 원고들의 선조인 망 T이 동일인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피고는, ① 별지 1목록 제1토지(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구 토지대장에 망 T의 3남 AM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T의 장남의 순차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1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② 현재의 토지대장(갑17) 등에 의하면, 제1토지의 면적이 221㎡(평으로 환산하면 약 67평)로, 제5토지의 면적이 23㎡(평으로 환산하면 약 7평)로, AN 토지(이 사건의 계쟁토지는 아니다)의 면적이 12평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과거 1954. 2. 7.자 복구도면 및 지적산정부(을5, 6)에 의하면, 지번이 제1토지로 되어 있는 땅의 면적이 86평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제1토지, 제5토지 및 AN 토지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여지가 높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제1토지는 그 면적이나 경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제1토지에 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먼저, 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제1토지에 관하여 사정받은 망 T의 장손자 겸 호주상속인으로서 구 관습법상 정당한 상속인인 망 V의 상속인들인 점, 제1토지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는 625 전쟁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그 후 복구된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