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9. 19. 피고와 동두천시 C아파트 802동 1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9. 19.부터 2010. 9. 1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연장되었고, 연장된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인 2012. 7. 5.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연장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여 2012. 9. 18. 위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원고가 지급 받음을 자인하는 1,4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2,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소유자는 G이고, G이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 원고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