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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5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 선고유예(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가볍다 고 항소하였다.

그러나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