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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6 2014나1061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의 확장된 청구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1행의 “2,000만 원”을 “3,000만 원”으로, 제4면 제13행의 “변경시킴으로써”를, “변경시키고, 2009. 12. 1. 학과 소속이 아니어서 학과 관련 평가지표의 점수 취득이 어려운 교육대학원 소속으로 변경시킴으로써”로, 제5면 제7행의 “갑 제36, 38호증, 을 제2, 3호증”을 “갑 제9, 36, 38, 65, 67 내지 69호증, 을 제2호증”으로 각 고치고, 제5면 제15행의 “참조” 다음에 “, 또한, 원고의 소속을 위와 같이 교양학부 또는 교육대학원으로 변경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는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를, 제5면 제21행의 “있는 점” 다음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에 관한 위 교원소청심사 절차에서 재임용 평가에 관하여 학생지도 영역 중 입시홍보 영역의 평가결과(평점) 및 그 배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에 의하더라도 매년 배점에 관한 세부기준을 변경하였고 그와 같이 변경한 이유 또는 근거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세부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도 어떤 근거와 방법에 의하여 해당 점수를 부여하였는지 불분명하다)”를, 제6면 제16행의 “여러 사정,” 다음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경과, C대학교 교수협의회 활동에 참여하였던 교수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동종 사건들에서 인정된 각 사건별 피고의 불법행위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위자료액수,”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