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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6094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0.부터 2014. 10.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에 대한 물품대금 173,727,687원 중 일부인 3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0. 10. 27. 창원지방법원 2010카단6899호로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양수금청구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채권가압류결정은 2010. 11.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부산고등법원 (창원)2011나1524 물품대금 사건의 2012. 6. 19.자 강제조정결정에 기초하여 2012. 9. 27. 창원지방법원 2012타채8301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2. 10. 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9. 26.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피고 회사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 1,320,000,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B는 2009. 6. 30. A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공장신축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7,250,000원을 양도하면서 2009. 7. 9.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추심채권은 B가 A에게 채권양도한 공사대금채권 27,25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위 27,2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B의 시공상 하자 부분 및 미시공으로 인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에 대한 보수 및 시공을 위하여 36,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