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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2195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2호 69.3㎡를 인도하고,

나. 1,384만원 및 2014....

이유

원고가 2010. 9. 18. 피고에게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2호 69.3㎡를 보증금 5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한 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4. 3. 20.까지 월세 1,564만원 중 180만원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는 정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102호 69.3㎡를 인도하고, 1,384만원(1,564만원 - 180만원) 및 2014. 3. 20.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매달 7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