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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5.18 2015가단229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8.부터 2016. 5. 1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토마토산업개발(이하 ‘토마토산업개발’이라 한다)은 2012. 4. 3. 피고에게 안동시 C 외 18 필지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15억 원에 양도하면서, 위 양도대금 중 6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9억 원은 피고가 토마토산업개발의 D에 대한 9억 원의 지급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토마토산업개발로부터 인수한 위 9억 원의 채무를 기한 내에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피고, E(피고의 당시 대표이사), F(피고 관련인)은 2012. 12. 21. 위 인수채무를 D에게 변제하는 대신, 토마토산업개발에게 연대하여 1,009,299,712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위 1,009,299,712원 중 10억 원은 2013. 2. 20까지, 9,299,712원은 위 약정일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함). 다.

한편, 토마토산업개발은 2015. 1. 28. 원고에게 토마토산업개발이 피고 등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원금 1,009,299,712원) 중 1억 5,000만 원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그와 같은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12. 8.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G이 2012. 12. 24.경 위 1의 가.

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