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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1 2016가단126491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6,495,925원 및 그 중 835,517,648원에 대하여 2016. 10.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만 한다)이 아래 〔표〕기재와 같이 E은행 장유지점(이하 ‘E은행’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이하 ‘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피고 A과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E은행으로부터 14억 8,810만 원, 기업은행으로부터 7,650만 원, 합계 15억 6,4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 증 일 보증기한 대출금액 (대출과목) 보증금액 (보증비율) 금융기관 1 F 2014. 10. 31 2015. 10. 30 1억4,400만원 (일반자금대출) 1억1,520만원 (대출금의 80%) E은행 장유지점 2 G 2014. 10. 31 2015. 10. 30 7,650만원 (중소기업자금) 65,025,000원 (대출금의 85%) 기업은행 김해중앙지점 3 H 2016. 3. 9 2017. 3. 8 10억9,300만원 (기업구매자금) 8억7,440만원 (대출금의 80%) E은행 장유지점 4 I 2016. 3. 9 2017. 3. 8 2억5,110만원 (일반자금대출) 2억88만원 (대출금의 80%) E은행 장유지점 합계 15억6,460만원 1,255,505,000원 (2) 피고 B은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서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폐업한 때 등 피고 A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생긴 때, 즉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로부터의 통지나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A은 원고의 보증채무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