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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11.28 2013고정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2. 09:10경 장소불상지에서 원주시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주)D 명의의 E(봉고프론티어) 차량이 (주)F 명의의 G(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가 났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보험설계사로 관리하는 고객인 위 (주)F 명의의 제네시스 차량을 자동차보험으로 수리하여 주기 위하여 위 봉고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고 접수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으로부터 위 제네시스 차량의 수리비 용도로 2,0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주)F로 하여금 수리비 지급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