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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5 2020노42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통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는 이유에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여기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비록 단기 아르바이트라고 하지만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회사나 거래처 이름,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사람의 이름 등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가 시키는 일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이 실제 수행한 일은 최초 B 광고에서의 업무 내용과도 상이하고, 단순히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할인된 금액도 아닌 정상가에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여 그 핀번호를 알려준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생길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업무형태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주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