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9가합510972
질권설정통지 이행 등 청구의 소
주문
1. 주위적 피고 주식회사 B은 소외 주식회사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하여 2018. 4. 3....
이유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므로,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