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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5 2019가합106335

주식매매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의 설립 1) 원고는 생명공학을 이용한 의약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D을 설립하기로 하고, 2017. 9. 15. 자본금 20억 원(1주당 액면가 5,000원, 발행주식 총수 40만 주)을 출자하여 D이 설립되었다. 2) D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2018. 8. 2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5억 원을 유상감자하기로 결정하고 당일 유상감자를 실시하였으며, 유상감자 이후 D의 설립자본금은 2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발행주식수는 40만 주에서 30만 주로 변경되었다.

D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유상감자 대금 5억 원을 반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D 주식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8. 10. 1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D 발행 기명식 보통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 전체인 30만 주를 15억 원에 매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주식매매계약서 전문 D은 미국 E회사(이하 ‘E’라고 한다

)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E로부터 F 제품에 대한 아시아 중요 국가들에 대한 판매사업권을 부여받아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다. 2. D은 위 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추가 사업 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4. 피고는 D의 사업 진행을 위하여 추가 유상증자를 할 계획이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입하기로 하였다.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식 30만 주에 대한 대금 지급 시기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정할 것을 합의하였다. 본문 제1조(목적물 및 가액) D(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