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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6고단8324 (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324』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C, D( 사망), E, F, G은 일정한 직업 및 주거 없이 H 시장 내 I 카페 앞 노상에서 노숙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술판을 벌이고 술에 취하여 일행과 싸우고 불특정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하고 시비를 거는 속칭 동네 조폭들이다.

1.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C, G, E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0.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 씨 발년 들아, 좆같은 새끼들 아, 죽여 버려.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들 끼리

싸움을 벌인 뒤 위 가게에 들어와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하고, 신고를 해 주지 않자 “ 씨발 년 아, 죽고 싶냐,

내 말이 말 같지 않냐,

뒈지려고 좆만한 년이, 앞으로 조심해 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2. 초순경 용인시 처인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가게 앞에 술병과 음식 찌꺼기 등을 마구 버려 손님들이 위 가게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5397』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7. 29. 16:05 경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소재 마 평교 위에서, 피해자 P(44 세) 이 자신의 전기톱을 가져갔다고 의심한 나머지, 위험한 물건인 낫( 길이 45cm, 날 길이 20cm) 을 들고 가까이 다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