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3.10 2016노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0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아직 까지 피해자의 유가족들과 합의하지 않아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피해자의 사망이 정신 지체 장애가 있는 피해자의 아들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명하여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또 하나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와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당 심에 와서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가 무단 횡단한 과실도 있다고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