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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3가합20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7. 2. 해군 부사관으로 입대한 후, 같은 해

8. 30.까지 9주간 해군기초군사교육단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같은 해

9. 5.부터 같은 해 11. 29.까지 해군교육사령부 기술행정학교 기관학부에서 보수초급반 후반기 교육을 마친 후, 같은 해 12. 3. 해군 제2함대 소속 D함(이하 ‘이 사건 함정’이라고 한다)에 전입하여 보수하사로 복무하였다.

나. 망인은 이 사건 함정에 전입한 후 함내에서 생활하면서 전입자 교육계획에 따라 보수직별 업무 등을 배우던 중, 2012. 12. 16. 19:00 ~ 20:40경 이 사건 함정 내 전부수리소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전부수리소 천장 오수파이프에 로프를 결속한 후 자신의 목에 매는 방법으로 목을 매어 결국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헌병대대는 2013. 3. 26. 망인에 대한 변사사건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변사자는 해군 보수 부사관에 대한 동경심으로 지원입대하였으나, 부사관 교육대 훈련 및 후반기 교육기간과 현 소속함 전입 후 귀향 의사 표출 및 함정 복무 부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동료들에게 하다가, 같은 직별 선배인 하사 E의 질책이 군 복무에 대한 염증을 가중시켜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라.

한편, 해군 제2함대 헌병대대장은 2013. 3. 21. 망인의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함정의 함장에게, E 하사가 2012. 12. 12.경 망인에게 직별 업무를 가르치던 중 몽키, 펜치 등 작업공구를 가져오라고 지시하였으나 망인이 잘못 가져왔다는 이유로 격한 말투로 욕설을 하고, 같은 해 12. 10.부터 12. 11.까지 사이에 망인이 방독면 지급대장 서류 및 일일 소화방수 직무분담표를 미흡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