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10.10 2014고정172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6: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C YF소나타 승용차를 인천 서구 가정오거리 방면에서 인천 서구 경서동 980-2번지 청라 수자인아파트 정문 방향으로 운행하다가 좌회전 하던 중 교차로에 설치된 가로등을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고 사고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처인 D에게 전화하여 D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하여 사고접수를 하도록 시켰고, 위 D는 같은 날 06:45경 피해자 AXA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 15,280,000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이를 알아챈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고접수조사서, 자동차 파손사진, 현장출동 사고 확인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