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2 2019고단13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5. 01: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